윤리경영

윤리규정

(2021.03.15 제정)

제 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브레인즈컴퍼니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  1. ①본 윤리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.
  2. ②본 윤리 규정과 배치되는 회사 규정은 윤리규정이 지향하는 정신에 맞도록 개정한다.
제3조(윤리규정의 운영)
  1. ①본 윤리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윤리경영 실천지침으로 따로 정한다.
  2. ②임직원은 윤리규정 및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해석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지원실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, 윤리규정 및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지원실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.

제 2장 고객에 대한 책임

제4조(고객감동)
  1. ① 회사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고객만족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,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.
  2. ② 고객은 회사의 존립기반이라는 인식 하에, 회사는 고객 만족을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.
  3. ③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.
제5조(고객가치제고)
  1. ① 회사는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임을 명심하고, 고객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.
  2. ② 회사는 최고의 품질이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,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.

제 3장 주주존중

제6조(주주가치의 극대화)
  1. ① 회사는 효율적 경영을 통해 건실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.
  2. ② 회사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, 주주 및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여 주주 및 투자자의 상호신뢰 관계를 구축한다.
제7조(기업회계기준의 준수)
  1. ① 회사의 모든 회계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에 따라 기록, 관리하며 경영현황을 투명하게 제공한다.
  2. ② 회사는 경영정보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적시에 제공한다.

제 4장 협력회사와 공동번영

제8조(평등한 기회)
  1. ① 회사는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동등한 거래기회를 부여한다.
  2. ② 협력회사의 선정은 자율경쟁의 원칙에 입각하여 투명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.
제9조(공정한 거래)

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

제10조(상생발전의 추구)
  1. ① 회사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회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.
  2. ② 회사는 협력회사의 윤리경영 추진을 지원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.

제11조(국내외 법규준수)
  1. ①회사는 국가와 세계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가치, 국내외 법규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규범을 준수한다.
  2. ②회사는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한다.
  3. ③회사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배하는 부조리를 철저히 배격한다.
제12조(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)
  1. ①회사는 생산성 향상, 고용창출, 성실한 조세의 납부,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.
  2. ②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, 지역사회 및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.
  3. ③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,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.

제 6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

제13조(임직원 존중)
  1. ① 회사는 임직원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한다.
  2. ② 회사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.
제14조(공정한 대우)
  1. ①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, 자질과 능력에 따라 업무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한다.
  2. ② 회사는 임직원의 성별, 학력, 출신지역, 연령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.

부  칙

  1. 1.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정 시행한다.